현금인출 수수료 부과시간 현행보다 1시간 늦추도록 권고

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개선에 나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서비스 물가는 135를 나타내 기준년도인 2000년에 비해 35% 올랐다.
같은 기간 보험서비스 물가는 4.7% 오르는데 그치고, 증권서비스 물가는 오히려 14.3% 하락한 것을 감안할 때 은행 수수료가 지나치게 오른 것이다.

이런 와중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은행 수수료의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 현재 오후 5시 이후로 돼있는 은행 현금자동입출입기(ATM)의 현금 인출 수수료 부과 시간을 오후 6시 이후로 늦추도록 은행에 권고키로 했다.

또 ATM을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를 인하하고 다른 은행의 다른 지역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에 대한 추심수수료를 빠른 시일내에 폐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ATM을 이용하거나 일정액의 잔고를 유지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상품이나 일정 횟수 이내의 소액송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다양한 대안상품을 개발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한 청소년,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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