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삼화지구’개발사업 완료 땐 ‘메리트’ 상실

제주시, ‘토지주 조합’에 위임

300여 토지주 재산권 침해 장기화

1994년 상업지역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지정된 제주시 화북 상업지구 21만4000㎡.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곳은 제주시 동부지역의 중추 상업지역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던 곳이다.
그런 이곳이 10년 넘게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채 허송세월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 300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문제는 이곳과 불과 200m정도 떨어진 곳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오는 2008년까지 이곳 ‘삼화지구’에 사업비 2358억원을 투입해 택지 50만7943㎡(15만3653평)와 도로와 주차장 녹지 등 공공시설 45만5205㎡(13만7700평) 및 상업용지 1만1364㎡(3438평)을 조성할 계획이다.
삼화지구는 이처럼 개발이 완료될 경우 6550세대 1만9391명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시는 내다봤다.
삼화지구 개발사업은 이르면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

그런데 삼화지구 개발사업이 마무리 될 경우 이 사업지구내에 대규모 상업지구가 들어서 화북상업지구의 ‘역할’이 축소될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제주시는 1994년 화북동 1400번지 일대 21만8000㎡를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이곳을 상업중심 지구로 개발키로 했다.
지구지정 후 이곳 토지주 300여명은 1995년 12월 조합을 구성, 토지구획정리리 사업자로 지정되는 듯 한 때 사업이 진척되는 듯 했다.
그러나 토지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합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자본을 확보하지 못해 번번히 난관을 맞았으며 제주시는 결국 2003년 3월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이곳 조합은 지금도 사업추진에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시는 아예 이곳 사업에 손을 놓았다.
현실적으로 이도2지구와 시민복지타운 및 아라지구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제주시로서는 이곳 개발을 위한 여력조차 현재 없다.

이 곳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뒤 10년간 수차례의 개발 시도만 있었을 뿐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한 채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은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사업조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제주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서 “당분간 개발사업이 불투명 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