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일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만들어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벌이기 시작한 이래 첫 구속자 신세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집행해 곧 이씨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이씨의 신병 확보로 검찰의 추징금 환수 작업 및 전씨 일가의 범죄 혐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100억원 상당의 양도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4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82만여㎡(25만여평)를 200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억원에 매각했다.

그는 부지 중 40만여㎡(12만평)는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사실상 불법 증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용씨는 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이 부지를 약 28억원에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불법 증여 의혹을 받는 토지를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넘기고 남은 땅 42만여㎡(13만여평)는 부동산개발업체인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인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씨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 측은 그러나 이날 영장심사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매매 계약에 따른 거래"라며 "최종 계약 이행에 이르기까지 매매 금액·조건이 여러 차례 바뀐 '변경 계약'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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