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외국인 근로자가 3년만에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는 2009년 1천390명에서 지난해 4천863명으로 약 250% 늘어났다.

2010년 농어촌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는 2754명이었고 2011년에는 4235명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어가는 2009년 626가구, 2010년 1150가구, 2011년 1750가구, 2012년 2677가구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034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남 378가구, 제주 251가구, 전남 235가구, 강원 196가구, 전북 184가구, 경남 176가구 등의 순이다.

김 의원은 "최근 농·어촌 고령화와 함께 화초·원예 등 하우스재배 증가 추세와 맞물려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났다"며 "그러나 농업분야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63조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밖의 농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식·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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