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4일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는 여성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국인 관광객 리모(33)씨를 검거했다.

리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에서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를 즐기는 여성 6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중문색달해변에서 몰카, 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현수막을 걸고 한·중·일·영 4개 국어로 안내방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문색달해변에서는 올해만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몰카를 찍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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