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세관장 이국행)은 한·칠레 FTA 발효 및 관세법 개정에 따른 세관제도의 변화에 대한 설명회를 외국인투자업체 등 유관업체장 17명을 대상으로 1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주지역 수출·입 업체들이 무역협정에서 최대한 특혜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통관절차 및 원산지 제도에 관한 규정과 절차등을 홍보했다.

이와 관련제주세관 관계자는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을 조성해 한·칠레 FTA 협정체결에 따른 특혜를 도내업체가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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