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광역도시계획권으로 지정됐다.
지난 17일 건교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 지난달 제주도가 신청한 광역도시계획건 지정건을 확정했다.
이에 제주도는 인구지표를 비롯해 토지이용계획, 기존 시가지 정비 및 신수요 토지의 개발방향 등 도시공간구조의 광역배치로 지역적 균형 발전 및 토지자원의 이용ㆍ관리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및 문화시설, 수질오염방지 시설 등 광역시설의 적정배치, 효율적 투자ㆍ관리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관리비용 등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오는 4월말까지 용역과업지시서 작성 등 발주준비에 이어 5월 이후 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수행과 함께 승인을 건교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이후 시ㆍ군과 사전협의를 거친 제주도는 이번 계획의 추진 배경에 대해 도 전역은 단일 생활권인 반면 도시계획은 시ㆍ군 행정구역단위로 수립ㆍ운영되는 탓에 지역적인 인구편중에 따른 도시문제발생 및 인구감소 등 불균형현상의 초래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지향하는 추진전략 등에 도시계획을 연결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번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오는 2025년까지 20년계획으로 도시지역을 포함한 제주도 전지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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