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 선택적 복지서비스 일용직 제외 비난

중앙지침에 의거, 공무원들의 자기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서비스 혜택이 정규직만 해당, 그렇지 않아도 각종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는 일용직들의 설움을 더 크게 하고 있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어학 등 능력개발을 위해 수강하는 공무원 본인에게 수강료의 50%를 지원하는 직원 능력개발비 이에 올해부터 중앙지침에 의거, 후생복지 관련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서비스 5가지의 범위내에서 1인당 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선택적 복지서비스는 본인의 치과치료, 헬스 등 건강이용시설, 교양 및 전문도서구입, 연극, 영화, 콘서트 등 공연관람, 서예, 바둑, 꽃꽂이 강습 등 취미생활 5개 항목이다.

남군은 이들 5개 항목의 선택적 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 가능한 4000만원의 범위내에서 1인당 최고 5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남군은 내년에는 1인당 연 60만원에서 직원의 근무년수 등을 포인트화해 최고 년 90만원까지 선택적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남군 관계자는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 정규직 직원에 한해 그동안 후생복지 관련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 항목내에서 5만원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정규직 580명을 대상으로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일용직은 이같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남군 관내에는 180여명의 일용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자녀보육료지원, 사이버외국어강좌 등 정규직과 같은 혜택을 일부 받고 있으나 정부지침에 의거, 이번 선택적 복지서비스 해당에서 제외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