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이민제...‘바이 제주(Buy jeju)’ 가속화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관광1번지 제주도에 대한 ‘차이나 머니’의 관심이 뜨겁다.
중국 기업들은 최근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투자라는 명분으로 ‘유네스코 3관왕’ 등 세계적 관광지인 제주도 토지매입과 개발에 나서고 있다.

◆중국 ‘바이 제주(Buy jeju)’ 가속화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내 토지는 9월 현재 제주도 전체면적의 0.59%인 1087만3000㎡로 국적별로는 미국, 중국, 일본 순이다.
미국인은 2011년 394만㎡에서 올해 373만9000㎡로, 일본인은 2011년 222만5000㎡에서 올해 216만7000㎡로 수유하고 있던 토지가 감소했다.
반면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2011년 141만6000㎡에서 올해 301만5000㎡로 2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중국인 소유 토지는 9개 투자업체의 대규모 관광지 사업장이다.
투자 사업 규모는 모두 3조349억원으로 외국인 전체 투자사업비 5조 6782억원의 53.4% 규모에 이른다.

◆‘차이나 머니’ 모여드는 이유
제주도가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매년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등 투자지역으로 인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인의 제주도 토지 투자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 이후 빠르게 늘어났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는 개발사업지구내에서 50만 달러 또는 5억원 이상의 콘도나 별장 등 휴양체류시설을 구입하면 체류(거주)비자를 발급하고 5년 후 영주권을 주는 것으로 중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도 중국인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시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 유치 및 새로운 투자유치를 위해 내외국인 차별 없는 인센티브 제도로 도입됐다.
관광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종합유원지시설업, 문화산업, 국제학교 등 24개 업종에 50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지부진한 유원지 등 대규모 사업에 ‘차이나 머니’ 투입
유원지 지정 후 사업자만 바뀌며 지지부진했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중국 자본이 몰리고 있다.
중국기업 ‘신해원 유한회사’는 지난 8월 20일 20년 가까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송악산 유원지 부지 등 이 일대 39만여 ㎡ 상당을 162억원에 매입했다.
‘신해원 유한회사’는 송악산 유원지 지구에 사업비 5000여 억원을 들여 1000여 실 규모의 호텔과 300~400실 규모의 휴양콘도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무수천 유원지도 중국 자본으로 추진된다.
㈜제주중국성개발은 오는 2017년까지 무수천 일대 45만1146㎡부지에 사업비 2627억원을 들여 콘도(346실)와 테마상가,힐링센터,전시관,커뮤니티센터,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 번마그룹이 제주이호랜드㈜와 합작해 제주시 이호유원지 25만5713㎡에 5000억원을 투입해 가족호텔, 관광호텔, 메디컬호텔, 상가 등을 조성 중이다.

◆난개발과 중국화 우려
중국 자본의 제주도 투자는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투자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중국 자본으로 인한 투자 개발 사업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중국 자본의 유입은 제주지역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대규모 토지를 헐값에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 등 ‘먹튀 자본’이 우려되고 있는 것.
특히 대부분 부동산 개발 위주로 집중돼 난개발까지 부추기고 있어 정확한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헬스케어타운과 송악산 유원지 개발 등 각종 중국 자본 투자사업과 호텔 및 점포 등도 중국인들의 손에 넘어가면서 제주도내 곳곳에서는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내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자본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중국화’에 대한 걱정도 깊어지고 있다.

◆지역주민 상생 방안 및 투자 제도 개선 필요
이처럼 중국 자본이 제주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각종 부작용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투자유치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개발 사업으로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서귀포시 대정읍)은 “중국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은 대부분 부동산 개발 위주로 집중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개발업체들로 이들 자본에 대한 사전검증 시스템이나 사후 규제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건전한 외국 투자 자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토지도 매각이 아닌 임대형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외국인 투자 개발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자 외국인의 소비를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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