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중 도로. 교량 등의 보호와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총중량 40t, 축하중 10t,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경우가 한 가지 이상일 때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도는 도내 6개 주요 지방도로에서 매주 2회 실시 방침아래 위반 차량 근절 차원에서 과적유발 근원지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 들어 277대에 검측을 실시, 이 중 8대를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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