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 최근 5년간 46건 위반…대한 15·아시아나 14·제주항공 10건 등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정비규정 미 준수, 활주로 접촉 및 이탈, 음주상태 비행 시도, 항공기 결함 미 기록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항공사들의 항공법 위반은 항공기 결함 미 기록, 정비규정 미 준수, 활주로 접촉 및 이탈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 운송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3건, 음주상태로 비행시도가 2건, 기타 20건 등이다.

항공사별로는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이 15건, 아시아나 항공이 14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고, 국내 대표적인 저가항공사들 중에서는 제주항공 10건, 티웨이 항공 4건,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 항공이 각 각 1건 등을 차지했다.

이에 따른 항공법 위반으로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 5년간 총 8억25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시아나 항공이 3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항공이 2억 7000만원이었다. 저가항공사들 중에서는 제주항공이 8500만원, 티웨이 항공이 5500만원을 납부했다.

심재철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고질적인 항공법 위반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시스템 개선과 국내 항공사 및 국내 공항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업무처리절차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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