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은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 강정은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 복권, 우리 모두의 행복 후원권입니다.
한해 약1조5천억원의 복권기금이 우리이웃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국민모두가 행복해지도록 돕는 것, 이것이 복권의 진심입니다. ”
이는 요즘 “내딸 서영이”의 주인공인 이상윤이 나오는 복권위원회 공익 cf의 한 장면으로 복권의 공익성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복권의 판매수익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쓰이지만 아직도 복권기금의 공익성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필자는 복권의 공익성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복권을 판매하여 생긴 수익금은 복권당첨자에게 50%가 지급되고 나머지 8%정도는는 판매인과 운영기관이 가져가며, 나머지 42%이상은 보권기금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한다. 조성된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23조1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에 사용되고,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익사업 즉, 서민 주거안정, 소외계층 및 보훈복지, 문화예술진흥사업 등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법정배분사업으로 올해 9억원을 배분받아 총9개사업에 86,013백만원이 지원하여 법정 목적의 고유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그예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출산장려 보육료 지원사업, 만65세이상 노인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65세이상 노인을 위한 이·미용료 및 목욕료 등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있다. 이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복권은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여러분도 다가오는 주말에 로또복권 한 장을 사서 복권의 공익성에 적극 동참하여 행복나눔의 기쁨을 느낄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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