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농협 조합장 징역형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3일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 중 업체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도내 모 농협 전 조합장 H씨(6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H씨는 농협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2년 1월 자신의 집에서 N영농조합 대표인 K씨(49)로부터 마늘 구매대금 11억원의 입금 시기 및 수의 계약시 편의를 봐달라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K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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