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사사건 법률문제 검토…추가자료 제출요구

(주)제주교역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혐의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수사 결과에 따라 당장 제주교역이 존.폐의 갈림길을 맞게 됐다.
경영부실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가운데 농협과 제주시를 비롯한 4개 시.군 등 대주주들이 회사 정상화를 위한 증자를 검찰수사 종료 이후로 미루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주주들의 분위기는 경영부실에 따른 책임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자금을 쏟아 붓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시.군의 입장은 더욱 절박하다.
현재 제주교역의 주식 점유비는 농협과 4개 시.군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제주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제주교역 뿐만 아니라 시.군 및 농협 등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검 관계자는 22일 "이달 중 이 사건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라면서 "현재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이 사건의 경우 최우선 고려해야 할 사안은 기소를 했을 경우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소유지가 가능한지 여부"라며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고소인(제주교역)과 피고소인(고모 전 제주교역 대표이사)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전제한 뒤 1~2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추가자료를 제출토록 양쪽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불법행위 혐의가 농후한 것은 고 전 대표이사가 재직하고 있던 2000년 6~12월 제주교역 과 (주)아태수산(2003년 1월 23일 부도)과 사이에 체결된 수산물 판매계약으로 초래된 제주교역의 재산상손해.

제주교역은 고 전 대표이사가 2000년 6월부터 수산물 판매계약에 따라 외상 한도액 2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외상 판매 때는 10일 이내에 대금결재를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2000년 12월 아태수산이 10억1000여만원에 이르는 상당의 고기를 외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시, 결론적으로 제주교역이 10억989백만원에 이르는 재산산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 안게 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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