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항운노조 전격 압수수색…회계장부 분석

속보='항운노조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신규가입 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은 사실을 포착,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제주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후 제주도항운노조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제주도항운노조 및 제주시항운노조 사무실과 D해운업체 등 노조와 관련된 사무실은 물론 도항운노조 전.현직 위원장 자택을 비롯해 자문위원, 제주시지부장, 여경리사원의 집까지 모두 10여 곳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회계장부와 통장, 자체 서류 등 각종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정밀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제주도항운노조가 2003년 7월 고모씨(49)가 위원장으로 있던 당시 61명의 조합원을 채용하면서 이들로부터 노조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2000만원씩 모두 12억 여 원을 받을 사실을 확인, 이 과정에서 개인유용과 함께 집행내역 부분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내부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료 분석작업과 함께 계좌추적이 끝나는 대로 개인유용여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제주도항운노조측은 이에 대해 "회칙에 근거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명퇴회원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받았으며 이를 회계장부에 그대로 기입돼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제주도항운노조 고모 위원장은 오는 28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의장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지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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