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4일 여행과 현금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중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국제 위장결혼 알선책 J씨(51.부산시)를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 혐의로 구속했다.
또 위장 결혼한 H씨(46.여.제주시) 등 도내 여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과 결혼한 조선족 임모씨(47) 등 3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2003년 11월 중국인과 위장 결혼하면 중국 여행을 공짜로 시켜주고 400만원을 주겠다며 H씨 등 3명을 중국으로 데리고 가 중국인과 위장 결혼시킨 뒤 같은 해 12월 제주시청 호적계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알선책 J씨는 약속한 4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관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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