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학교발전기금 및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이 강화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가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불법 찬조금 및 학교발전기금. 촌지 등이 전달될 가능성을 감안, 사전 예방 차원으로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해 철저히 지도 감독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과정에 있어 일정 금액을 배정하거나 최저금액 결정.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하는 등 자발적 의사에 따라 학교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실효성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도내 각급 학교에 공고했다.

이에 따라 ▶학교내 자생단체가 주최하는 바자회 및 일일찻집을 통한 부당 학교발전기금 조성 ▶야간자율학습지도 등 대가성을 이유로 한 모금 ▶불법 찬조금 등에 대한 교직원 수수행위 ▶행사에 따른 이용권 배정 또는 반강제적 권유 등 불법. 편법 학교발전기금 조성 행위를 철저한 지도. 감독아래 근절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 상설 운영, 각종 연찬회 및 직장교육을 통한 불법. 편법 학교발전기금 근절 교육 강화. 인터넷을 통한 불법찬조금 신고 접수시 즉시 조사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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