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포커스/ 제주공직비리 어디가 끝인가>

사전 부패차단 가능한 시스템 갖춰야
도, ‘청백-e 시스템’ 도입 실시간 통제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안전행정부가 집계한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은 ‘일정 수준’(견책)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것만을 모은 것이고 그 이하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크게 차이를 보인다. <도표 참조>

제주도에 범죄 통보된 모든 건수(경고, 주의, 불문 경고 포함)를 보면 2008년도에는 무려 259건으로 안전행정부 집계와 11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또 2011년은 2.7배, 지난해는 1.6배 가량 더 많다.

올해 들어서도 9월말까지 제주도가 집계한 건수는 50건이지만 이후 11월 현재까지 발생한 11건(명)수를 포함하면 60건이 넘어선다. 올해 말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할 때 벌써 50% 가량 늘어난 수치다.

‘비위’ 형태를 보면 음주운전을 비롯한 (공직자) 품위손상이 가장 많고 직무유기 및 태만, 금품 수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단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제주도는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조직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식’의 문제로 보고 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개인적인 성격 및 성향에 따른 ‘개인적인 문제’이고 돈을 직접적으로 다루다보니 유혹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전체 비위 가운데 품위손상이 가장 많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조직 시스템상의 감시 체계 미비도 비위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일상경비 지출을 위해서는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과 함께 담당(계장)과 실과장의 ‘사인’(결재)이 있어야 하지만 실무 직원이 상급자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할 경우 ‘정상 지출’이 가능해 악용이 가능하다. 실제 최근 발생한 일상경비 횡령의 경우 계장·과장의 ID를 도용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공직자들에 대한 소양 및 인성 교육의 강화와 감찰부서의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 감찰부서의 지위 격상과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 등이 부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 기능 역시 범죄 발생 이후 사후 감찰이 아닌,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 방안은

제주도는 우선, 개개인의 인성 강화를 위해 무기 계약직을 포함한 전체 7000여명의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 현재 1년에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른 청렴실천 추진상황 보고회도 연간 두 차례로 정례화한다.

또 공금횡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품수수, 음주운전·교통사고, 도박, 사기·폭력·성범죄 등 6대 중대 비위 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발생 시 부서·부서장 연대책임도 강화한다. 6대 중대 비위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직위해제와 더불어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공직 비위 예방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초까지 ‘청백-e 시스템’을 도입해 하반기부터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청백-e 시스템’이 도입·정착되면 모든 경비 지출 등이 담당 부서장과 감찰부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및 통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상경비를 비롯해 각 부서에서 회계를 맡는 직원의 경우 1년 단위로 ‘무조건’ 순환 보직 시스템을 만들어 장기 근무에 따른 비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청백-e 시스템이 정착되면 지금까지 발생했던 ‘금전 비리’는 원천 차단될 것”이라며 “비위 발생 시 본인 처벌 강화와 부서장 연대 책임 등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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