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12억' 흐름 조사…내부비리 제부 규명도

속보='항운노조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12억에 이르는 조합가입비의 자금 흐름을 파악키 위해 직원들을 본격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지난 23일 사무실과 위원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주말을 중심으로 제주도항운노조의 경리사원과 작업반장, 조장 등 직원 10여 명을 소환, 채용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임금 및 친.인척 등 고위층과의 관계 등 전방위 조사를 벌였다.

특히 검찰은 항운노조가 2003년 7월 신규조합원 61명을 가입시키면서 조합가입비 총 12억 여 원을 받은 사실에 중시, 이 과정에서 개인유용 등의 여부를 캐내기 위해 자금의 흐름을 중점적으로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내부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전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비리 의혹을 규명키 위해 관련 고위직 인사를 중심으로 소환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비리와 제보사항 등을 토대로 수사를 펴 나가고 있다"면서 "직원들에 이어 조만간 전.현직 위원장 등 고위직 인사로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28일) 열린 예정이던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의장선거는 검찰의 수사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지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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