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및 불법부착물을 장착한 자동차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공단제주지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직원 10여 명을 구성, 주 2회 상시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구조변경 허가 없이 적재함 덮개 설치차량 △좌석을 늘리거나 줄인 차량 △LPG차량으로 개조 차량 등 불법 구조 변경한 경우로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번호판이 찌그러져 번호 식별이 어려운 차량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의 색상 변경차량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착물을 추가 설치한 차량도 안전기준위반으로 적발돼 시.군에 통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4월 한달 간 불법개조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과태료는 물론 사안의 중할 경우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한다.
한편 도내에서 불법 개조해 적발된 차량은 지난해 585건, 2003년 627건, 2002년 250건 등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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