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로 인정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도 극구 부인해 법원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반면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박종욱 판사는 13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담당 판사의 상관 및 검사 등이 뇌물을 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고소한 혐의(무고)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69.북제주군 조천읍)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이와 함께 '이웃 주민이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흉기로 자신의 얼굴 등을 폭행했다'며 허위사실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최모 피고인(51.북제주군 한림읍)에게도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일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만큼 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의 운영하고 있는 단란주점을 매매대금 4000만원에 배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강모 피고인(38.남제주군 표선면)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한 데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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