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9명 적발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 피해여성의 구조요청이 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6개월(지난해 9월23일~3월23일) 간 분석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단속 건수는 39건에 119명을 적발,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27건, 74명을 적발한 전년(2003년 9월~지난해 4월)과 비교해 건수로는 12건(44%), 인원으로는 45명(61%)가 증가했다.
특히 성매매특별법과 함께 수사전담반을 신설, 운영하면서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여성을 대거 구조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달 14일 북제주군 한림읍 S유흥주점과 21일 제주시 연동 B유흥주점에서 업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 4명과 1명을 각각 구조하는 등 이 기간 피해여성 18명을 구조했다.
또한 특별법 시행이후 여성들의 인식이 적극적으로 바뀐데다 여성 NGO단체의 적극적 활동도 신고증가의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신종 업소와 음성적 성매매 유입여부, 첩보수집 활동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또한 여성 단체들과의 연계를 확대해 건전한 성문화 정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법률지원 등 피해여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매매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은 지난해 6월 591곳에서 12월 현재 604곳으로 13곳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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