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말다툼 끝에 20년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50)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20년간 알아온 친구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으며 유족들과도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김모씨(48) 집에서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김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김씨는 119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사건발생 4시간만에 숨졌으며 김 피고인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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