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 음주운전 왜 위험한가.

운전자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살인 예비’ 행위에 해당될 만큼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대뇌활동을 억제해 주의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준법정신마저 약화시킨다.

또 음주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지각, 운동능력이 낮아짐과 동시에 반응 동작이 늦어지고 시력 약화로 인해 교통안전표지나 장애물 등의 발견이 늦어지는 등 적절한 운전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위험상황을 과소평가하면서 대담해 진다.

아울러 감정의 불안정으로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알코올이 인체와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인 것들뿐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과 사회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되는 교통사고로 연결된다고 도로교통공단은 분석했다.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는 혈중알코올농도(BAC) 0.05% 이하의 운전자는 음줄ㄹ 하지 않은 운전자와 비슷하게 사고를 일으키지만 BAC 0.06%인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는 확률은 BAC 0.05%인 운전자의 2배가 되고 BAC가 0.1%에서는 6~7배가 된다고 분석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는 ▲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아 음주운전 원천 봉쇄 ▲ 술을 마신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시민의식 ▲ 삼진아웃과 연 2회 이상 적발자 등에 대한 영구 면허취득 불가 등의 법적 처벌 강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현병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육·홍보부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특별 사면 등으로 재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며 “사면자 가운데 15%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것으로 이들이 다시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사고위험이 2.3배 이상 높고 이 가운데 또 60%는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처벌규정 강화를 역설했다.

이어 현 부장은 “술자리에 차를 갖고 가면 음주운전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며 “술자리에 갈 때는 처음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내 음주운전 현황.

제주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2009년 347건(사망 14명.부상 574명), 2010년 349건(사망 15명.556명), 2011년 350건(사망 14명.부상 535명), 2012년 458건(사망 16명.부상 749명)이다.

올해도 지난 26일 현재 378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61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 적발은 2009년 4744건(정지 2316명.취소 2428명), 2010년 5491건(정지 2700명.취소 2791명), 2011년 3426건(정지 1581명.취소 1845명), 2012년 3487건(정지 1617.취소1870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지난 26일 현재 4206건이 적발돼 2021명이 운전면허를 정지당했고 2185명이 취소됐다.

이처럼 음주운전과 음주 교통사고가 계속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보고서’에 발표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산출 근거에 따르면 음주운전 1건 적발에 893만원, 음주운전 사고 1건 발생에 6243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올해 제주지역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음주운전 사고가 235억9854만원, 단순 음주운전 375억5958만원 등 모두 611억5812만원에 달하고 있다.

● 음주운전 ‘꼼짝마’.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폐해가 계속되자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등 각 서 교통관리계 직원을 중심으로 매일 야간에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지구대와 파출소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1월 11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 교통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도 지난 12일 ‘안전사고 예방 세미나’ 자리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강희용 제주지방경찰청 교통계장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홍보활동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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