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 디딤돌 평가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었던 4.3사건의 희생자를 추념하는 기념일이 ‘4.3 희생자 추념일’로 명명되고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된다.

특히 ‘4.3 희생자 추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화해와 상생을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올해 위령제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지 주목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난 17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예고했다.

안행부는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해 “제주 4.3 특별법의 기본 목적인 화해와 상생의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3희생자 추념일’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공포되면 국가가 주관해 매년 4월 3일 온 국민이 제주 4.3사건의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 40일간이며, 기념일 명칭은 ‘4.3 희생자 추념일’로 정해졌다. 이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입법 예고기간에 성별과 부패영향평가도 병행 실시하는 등 추념일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예정으로 20일 오후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안전행정부와 제주도, 제주4.3평화재단 등이 참석해 국가기념일 행사 기본계획을 협의하게 되며 ‘4.3 희생자 추념일’이 지정되면 46번째 국가기념일이 된다.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4.3 사건의 재평가 격이 한층 높아지게 되는 것은 물론 위령제 참석 인사 범위가 확대돼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리게 된다.

2003년 10월 故노무현 대통령이 4.3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었다고 인정하며 사과한 뒤 2006년 민간 주도 위령제에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참석했다.

한편 ‘4.3 희생자 추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2000년 1월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듬해 1월 발족한 제주4.3위원회(당시 위원장 고건 국무총리)가 2003년 3월 4.3 사건을 추모기념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이후 1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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