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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4일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대통령은 이날 63일간의 관저 칩거를 끝내고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업무를 시작했다.
과정이야 어떻든 국정안정을 위해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대통령 탄핵사건은 지난 두달여 동안 나라를 갈등과 분열을 빨아들여 혼돈을 소용돌이 치게한 블랙홀이나 다름없었다.

나라는 온통 탄핵 열풍에 열병을 앓았다. 두달여 동안의 국정혼란과 갈등으로 지불한 사회적 비용도 계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터였다.

그래서 헌법 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은 이같은 갈등과 혼란을 잠재우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경영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적 주문에 다름아니다.

지금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민생 역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러 가지 진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의 중심에 대통령이 서 있는 것이다. 그만큼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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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탄핵 기각’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위기 극복의 전면에, 그리고 책임하에 나서라는 함의가 포함됐다 하겠다.

‘탄핵 기각’은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이번 탄핵 과정은 법을 지키고 합리와 상식이 통하는 정치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대통령과 참여 정부는 탄핵소추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가 운영에 값비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선거 관련 발언이나 재신임 발언등 노대통령의 발언들이 비록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매우 중대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법이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문이 던지는 의미는 크다.

탄핵 소추를 각하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 자체도 유의미 하다.
이는 대통령도 잘못이 있다면 얼마든지 탄핵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번 탄핵 기각은 노무현 정부나 국민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환호작약하며 축배를 들고 열광하기에는 다소 멋쩍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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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직에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쓴 소리 당부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노대통령이나 참여 정부는 이번 헌재 결정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지난 두달간의 국정 혼란을 야기시킨 책임의 일단을 국민에게 깊이 사과해야 한다.

그런연후에 상생과 통합의 원리를 작동시켜 정치적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말 뿐인 개혁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개혁, 백서의 몸에 와닿는 개혁을 진구지휘 해야 할 것이다.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원리를 근착시키는데 땀 흘려야 한다.

이는 도덕교과서식 도덕률과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실천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계기로 말의 무거움을 새삼 절감해야 할 것이다. 집권후의 말에 의한 구설수는 ‘말의 가벼움 때문’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말의 신뢰는 국정 신뢰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번 탄핵 기각은 면죄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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