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비리의혹'…검찰, 퇴직자 등 40명 소환
속보=제주도항운노조 일부 간부들이 조합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을 대거 채용하는 등 전권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운노조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5일, 2003년 6월 신규 조합원 61명을 채용하며 노조위원장 등 고위직 간부들의 친.인척 40여 명을 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진영 차장검사는 이날 "개인유용 등의 여부를 캐내기 위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 중 항운노조 조합원 채용과정이 매우 폐쇄적으로 이뤄졌다"며 "모집공고, 일정, 인원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조합 운영위원회의 임의결정으로 이뤄져 외부인의 경우 조합원이 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들이 부당 개입, 금품수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1인당 조합가입비 2100만원에 대한 개인착복 등의 혐의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야간과 공휴일 근무시 조합원에게 노임을 50% 추가 지급하는 이른바 '할증 노임' 과 관련, 조합 간부들이 정상 처리하지 않은 채 착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노조가 5년 전 운영위원회를 통해 모래, 철재 등 일부 품목 하역 작업시 할증노임을 폐지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으며 하역업체의 노임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노조 간부들이 작업량을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정 차장검사는 "신규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자체가 직업안정법에 위반되는 만큼 추가조사를 벌인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이와함께 "범죄가 아니더라도 항운노조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소환된 인원은 퇴직자를 비롯해 경리사원 등 회계책임자와 조장, 반장 등 40명에 이른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