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포커스] 6·4지방선거 D-120일 일정과 관심은

사무장·사무원 등 선임… 대량 문자 발송 가능도
올 제주서 선거법 위반사례 13건 적발… 2건 고발
5월30~31일 ‘사전투표제’ 시행 변수 여부 촉각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예비후보자가 되면

오는 4일로 선거를 120일 앞두게 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받아 이때부터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다고 볼 수 있다.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하며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가 가능하다.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선거별로 2~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 수당·실비지급이 가능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하는 대량 문자메시지도 선관위에 신고해 5회까지 가능하다.

또 예비후보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하지 못했던 어깨띠와 표지물 착용을 비롯해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명함을 공개 장소에서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내에서 선관위에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한 해 도서형태의 공약집을 발간 및 판매할 수도 있다.

▲출판기념회·의정보고는

도지사 및 교육감으로 출마를 선언한 이들의 경우 자신의 ‘세 과시’로 하는 것이 출판기념회다.

이미 상당수의 도지사 및 교육감 출마 후보들이 지난해 말부터 잇따라 개최해왔고 이달 중으로도 출판기념회가 예정되어 있다.

자신의 얼굴을 알리며 ‘세 과시’를 위한 출판기념회는 다음달 6부터 할 수 없다.

연말 연초가 되면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보고서가 많이 나온다.

일종의 ‘현직 프리미엄’격인 의정보고서를 통해 현역 의원들은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활동해왔는지를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의정활동 보고 역시 다음달 6일부터 금지된다.

제주도선관위 측은 “의정활동 보고 금지는 ‘도달주의’에 의해 우편의 경우 3월 5일까지 도착해야 한다. 6일 도착하게 되면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에 영향 미칠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인 오는 4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이때부터 공무원 등은 후보자의 업적 홍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 정상적 업무 외 출장, 선거 기간 중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 방문 등을 할 수 없다.

자치단체장도 선거구민 대상 홍보 및 선전,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비롯해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도 못한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난달 27일 제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김상오 제주시장과 모 지역 자생단체장들과의 만남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이를 위해 제주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불법 선거운동은

지난달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김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6회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면 제주의 경우 벌써 13건이 적발됐다.

선거유형별로 보면 도지사 선거 관련이 3건, 도의원 9건, 교육감 1건이고 적발유형별로는 공무원 선거개입 1건, 금품 관련 9건, 시설물 1건, 인쇄물 1건, 기타 1건 등이다.

제주도선관위는 13건 가운데 11건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했고 2건은 고발했다. 지난해 말 제주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한동주 게이트’의 경우가 도지사 관련 공무원 선거개입 유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2010년 치러진 6·2지방선거의 경우 제주에서는 모두 52건이 적발됐다. 경고 35건, 수사의뢰 9건, 고발과 사직기관 이첩이 각각 4건이다. 선거유형별로는 도지사 15건, 교육감 1건, 도의원 30건, 교육의원 6건 등이다.

▲변수 ‘사전투표제’

올해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국 확산 실시되는 사전투표제도 변수다. 사전투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중앙선관위에 의하면 지난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전국)의 경우 6.9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종전 부재자 투표율이 1.5~2.0% 정도였음을 감안한다면 5% 내외로 투표율이 오른 것이다. 전국 상황이고 재·보궐 선거인 점을 생각하더라도 낮은 수치가 아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오는 5월 30~31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지정된 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제 시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투표일이 사흘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사전투표에 따른 각 연령대별 투표율 증가 추이가 이번 선거에서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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