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초과해야 보호”

아파트 신축공사 때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신축전 주택에 비해 조망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에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결국 일조·조망권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선 일조·조망이익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이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6일 송모씨(56) 등 입주자 20명이 "시공사의 잘못으로 일조·조망권을 침해받아 주거환경이 악화됐다"며 D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지를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2시간 이상,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수인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은 이같은 기준을 넘지 않고 단순히 `제한`만 받게된 것이므로 일조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의 신축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져 원고들의 조망이 종전보다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당초 원고들의 주택 주변에는 특별히 경관으로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다"며 "오히려 언덕에 시야가 가로막혀 남쪽의 조망이 양호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씨 등은 지난 98년 서울 구로구 고척동 소재 A재건축조합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맡았던 D사가 잦은 설계변경과 건물 재배치 등으로 완공후 일조시간이 줄고 일사량·조망권도 감소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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