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상춘기 특별 감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일환 제주지법원장)는 6일 상춘기 관광 및 행사 시즌을 맞아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등의 선거법위반 행위를 특별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내달 31일까지를 ‘상춘기 관광.행사 등과 관련한 선법 위반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등이 의례적.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선심관광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

이번에 선관위가 특별단속을 벌이는 대상은 주민들의 관광과 야유회 및 체육행사, 지역축제, 등산대회 등과 관련해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단체 및 모임의 대표자 또는 관계자 등이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또 어린이 날 및 어버이 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주민들에게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지방의회 출마예정자 및 국회의원 또는 정당 관계자들의 사전선거운동 제보를 24시간 접수(전화 1588-3939)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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