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8일 심야에 빈집만을 골라 현금 등을 훔친 이모씨(24)를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7일 오전 제주시 일도동 소재 서모씨(55.여)의 집에 침입해 휴대폰과 현금 등 4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2회에 걸쳐 364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한편 이씨는 범행 직후 도주하다 서씨의 아들(29)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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