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권 없음 결정

속보=제주대 총장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특정후보를 비방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구속됐던 또 다른 용의자 1명이 석방돼 검찰의 수사가 넉 달만에 종결됐다.
'제주대 총장 사이버 비방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구속된 김모씨(34)를 지난 7일 석방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고유봉 교수에 이어 이날 강지용 교수도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곧바로 김씨를 석방,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다.
특히 검찰은 그 동안 배후인물 등에 심층적인 조사를 벌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한편 제주대학교 총장선거관리위원회와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과 1월 3일, 각각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경찰서에 게재자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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