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

검찰이 마약사범을 검거할 때 흔히 사용하는 '함정수사'는 용의자에게 범죄의사가 있다면 수사기법상 용인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함정수사라고 할지라도 용의자에게 명백한 범죄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해서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요청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은평구 최모씨 집에서 필로폰을 최씨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으려고 하다 현장에서 잠복중인 경찰에 체포돼 기소됐다. 김씨와 변호인은 "판매행위는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고 투약도 필로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월 마약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범행을 적극 권유한 함정수사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공소를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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