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백에 현금 2000만원 담아 전달

공익 사업비로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일부 착복해 뇌물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고위 공무원과 사회단체 간부 등 대거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사회단체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 고모씨(5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고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일부를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S체육단체 전 회장 이모씨(61)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당인 오모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도청 재직시설인 지난해 4월 중순 도청 사무실에서 이씨로부터 "보조금 지원이 잘 되게 해달라"는 뜻으로 현금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 받고 생활비, 경조사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달 21일 사직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이씨는 고씨의 요구에 의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며 고씨는 금품 요구사실을 한 적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이씨는 고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와 사무실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된 보조금 760만원을 휴가비 등으로 불법 인출해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뇌물공여 과정에서 독촉한 정당인 오씨와 이씨를 도운 S단체 간부 김모씨(6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고씨가 받은 2000만원이 상부에 흘러갔는지 여부와 사용처 확인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도 청소년사회단체의 보조금 예산을 가로챈 제주시청 공무원 박모씨(40)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영호 수사2계장은 "현재 또 다른 공무원들과 결탁해 보조금을 착복한 사회단체 1곳도 더 있는 상태여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보조금 예산을 눈 먼 돈으로 보고 사적으로 착복한 사례가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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