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덕(제주시청 주민세담당)
▲ 고은덕(제주시청 주민세담당)

지난해 9. 26일은 지방세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날로 기억 된다. 10년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요청이 비로서 합의되어 확정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즉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세의 독자적 과세체제인 독립세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어서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지금까지 지방재정의 구조를 개편하고  지방세입의 안정성과 신장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조세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시행되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득. 법인세와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하되 세율, 세액공제.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세율은 누진세율 방식의 개별 독립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분을 총칭하여 왔으며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국세결정세액의 10%로 운영하여 왔다.

 지방소득세의 전면시행으로 수시과세인 양도소득, 퇴직소득 및 기타 특별징수(이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대상)분은 2014년부터 징수하고 기간과세인 종합 .법인소득분은 2014년 소득에 대해 2015년부터 징수하게 된다. 다만 신고, 결정 .경정 등 운영에 있어 종합소득.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예정 .수정신고 포함)는 2016년 말까지는 현행과 같이 국세와 동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초기인 만큼 지방소득세관련 지방세법 및 시행령은 개정 공포되었으나 시행규칙 등 이 아직 미비 되어 있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말경이면 선을 보이게 될 것이다. 지방세로서 처음 시행되는 것인 만큼 차근차근 시행에 발판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세 과세체계의 완전 개편에 의해 국세청 전담업무의 지자체 전담에 따른 과세업무의 세분화 및 복잡화로 인하여 업무량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전담부서의 설치 등과 더불어 인력 확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될 것이다.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임을 구성하는 만큼 지방세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확립에 기여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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