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후(시인.소설가)
▲ 김관후(시인.소설가)

 

국제앰네스티(國際赦免委員會, Amnesty International, AI)는 "중대한 인권 학대를 종식 및 예방하며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요구하고자 행동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것의 로고는 철조망에 둘러싸인 촛불 모양이다. 세계 170여 개국과 170만 명의 회원들이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의 인권상황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내왔다. 엠네스티는 그 서한에서 철도노조 파업, 밀양 송전탑 등 한국의 주요 사회 현안들을 언급하며 우려되는 인권 상황을 해소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이 눈길을 끈다.

국제앰네스티의 10가지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사형수에 대한 감형 실시>, <사형제도의 폐지>, <노동자들이 정당하고 비폭력적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인정>, <노동조합이 결사의 자유를 행사>,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 철회>,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도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보장>, <무기거래조약을 비준하고 엄격하게 적용>, <한전의 송전탑 건설사업 중단> 등이다.

특히 국제앰네스티는 가장 민감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나섰다. 북한에 "이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표현물을 발간 및 반포하는 이들을 위협하고 구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 특히 국가보안법이 계속해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평화로이 행사하는 개인을 자의적으로 구속하거나 기소하는 데 적용되었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의 주장이다.

국가보안법 입건 수는 2012년 112건에서 2013년 129건으로 증가했다. 구속자 수도 2012년 26건에서 2013년 38건으로 증가했다. 국가보안법 사건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였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7조의 내용은 대체 무엇인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는 어떻게 추진돼 왔는가? 1999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개정을 언급하고, 국제엠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계속 촉구하였으며, 그해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보안법의 점진적 폐지를 권고하였다.

국내에서는 200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그해 9월 노무현 대통령은 MBC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국제앰네스티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요 인권 사안에 주목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이때, 우리 국민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세계 여러 곳에서 국제인권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하는 이때, 한국 정부가 모두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