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개정조례’ 공포
앞으로 공중화장실에서 낙서를 하거나 광고용 스티커등을 부착한 뒤 적발됐을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깨 야회 축제 등을 위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남자용과 여자용을 따로 구분, 동수로 설치해야 한다.
제주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공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중화장실에서 낙서를 하거나 광고 스티커를 부탁하는 등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제주시는 종전 야회 축제 등의 경우 남녀 구분 없이 설치했던 이동식 화장실을 남녀 같은 수로 설치토록 하는 한편 축제 등의 행사가 끝날 경우 철거를 의무화 했다.
정흥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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