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호)는 6·4지방선거와 관련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불법 살포한 혐의로 모 예비후보자의 측근 A씨를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제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지인으로 지난 5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제주시 소재 6개 아파트와 인근 빌라 등의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현관문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300여 부를 불법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선관위는 이와 함께 또 다른 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 B씨가 지역 내 노인회관 등에 다량의 삼다수 등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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