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송현경 판사는 15일 미국산 감자를 제주산으로 허위 표시해 납품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불기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44.제주시 연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4월 미국산과 제주산 감자를 혼합한 뒤 원산지가 제주로 표시된 3상자(모두 50kg)를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에 급식 식자재로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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