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 "기초단체가 받던 교부세 없어질 수밖에 없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2개 통합시 형태의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해 도내 4개 시군이 ‘쌍수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구체적 이유는 정부의 지원축소에 대한 상당한 구체적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2일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주재 제주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밝힌 “행정계층구조가 개편되더라도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교부세 등 정부지원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내용과 관련 시군은 “지금의 지방교부세법으로는 2개 통합시가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이기 때문에 제주도 광역자치단체로 탈바꿈될 경우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가 받던 별도의 교부세는 없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국회차원에서 별도의 특례를 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난 98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등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은 통합여수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 정부의 지원을 제도화시켜놨다.

그러나 여수시의 경우 특례규정에 따라 98년이후 5년간인 2002년까지는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인구, 면적, 규모에 따른 교부세를 각각 분리해 별도로 산정, 지원받았으나 지금은 통합여수시로만 교부세를 받고 있어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셈이다.

제주의 경우 2개 통합시 형태의 제주도로 광역화할 경우 기존 4개 시군의 시민과 군민, 그리고 도민으로 지원받던 교부세는 4개 시군이 폐지됨으로써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특히 정부가 제주에 한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더라도 실현의 키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갖고 있다.
국회가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별도의 특례를 제주에 한해서만 해주겠느냐는 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제주도에 한해 특례를 인정해 줄 경우 인구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성남시 또는 수원시도 “우리도 특례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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