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27일까지 도내 25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상반기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번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비과세, 감면, 과소 신고분 등에 대한 탈부, 은닉 세원을 발굴해 납세자간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기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대상은 △최근 1~2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과소 신고여부 △부동산을 취득해 비과세 및 감면을 받고 고유목적에 사용했는지 여부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제 성실신고 납부여부 등이다.

시는 조사 대상자에 대해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와 납세자 알 권리를 사전에 안내해 세무조사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지양함은 물론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안내를 실시해 납세자 편의 및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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