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근 교육감 예비후보는 안전교육을 별도의 교과목으로 독립, 수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근 예비후보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일선학교는 재난대비교육 6시간을 포함해 실종, 유괴예방, 교통안전교육을 연간 44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있으나 지난해 의무시간을 지킨 비율이 12.9%에 그치고 있다“며 ”교육감이 된다면 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을 별도 교과목으로 독립시켜 의무화하고 학교 건물, 기자재 등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정례화하며 국가차원의 안전대책과 연계해 획기적인 현장 체험학습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고창근 후보는 이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안전 의식과 행동 요령을 제대로 가르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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