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호 교육감 예비후보는 갈등중재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위학교에서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교육청에서 갈등중재전문가를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법원에서 소년범의 경우 피해자가 수용할 경우 화해조정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갈등중재 과정을 거치겠다는 취지다.

윤두호 예비후보는 "학교폭력은 법적 처벌보다 갈등 당사자들의 관계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단위학교가 요청하면 교육청이 갈등중재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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