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내일 임시회 ‘드림타워 사업’ 주민투표 안건 상정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 및 3분의 2 찬성 '가결'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임시회가 내일(29일) 개최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외 13명의 도의원들은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도록 도의회가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내용의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내일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임시회 상정에 서명한 도의원은 김태석, 박희수, 박원철, 안창남, 방문추, 현우범, 위성곤, 박주희, 안동우, 이석문, 강경식, 박규헌, 김명만, 소원옥 의원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을 주축으로 일부 무소속 의원과 교육의원이 포함됐다.

이들은 상정 이유에 대해 “제주시 노형동에 건설 예정인 드림타워 승인절차를 제주도가 5월 내에 마무리 하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며 “드림타워 사업은 인허가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중국자본투자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원, 경관파괴, 재난과 안전, 일조권, 교통혼잡 등 논란이 큰 사안”이라고 밝혔다.

뿐먼 아니라,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과 ‘주민의 복리 및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주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의 주민투표 청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김태석 의원 등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내일(29일) 오후 2시에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대상을 정해놓고 있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지자체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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