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 선거공보물 누락…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포’ 혐의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6·4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도의원 후보의 범죄기록이 선거공보물에 누락되면서 이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공동위원장 김재윤·오수용)은 30일 제13선거구(노형 을)에 출마한 김승하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김승하 후보가 해당 지역구 선거인에게 발송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없음’이라고 게재해 제출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발송하도록 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이유로 들었다.

또 “현행 선거법상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벌금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보물 상에서 유권자에게 이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후보의 공보물에는 전과기록과 관련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후보자 본인이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이날 후보자의 범죄기록 누락에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은 제주시 노형동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의 범죄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제주주민자치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김승하 후보에 대해 “전과기록 허위 기재로 파문이 일고 있다”며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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