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허위 누락은 중요 문제… 명백한 여당후보 감싸기”
선관위 “고의성 유무 등 종합적 판단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기본 정보 중 하나인 전과기록 내용이 누락된 제13선거구(노형을) 김승하 새누리당 제주도의원 후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처분이 ‘여당 후보 봐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공동위원장 김재윤·오수용)은 30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사례를 들며 “허위 기재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 등에 대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그럼에도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적인 상의와 협의’를 통해 경고처분을 결정했고 투표구와 선거일 투표소에 각각 5매, 1매씩 공고문을 부착하는 선에서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도의원 후보의 전과기록 허위 누락은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라며 “이는 명백한 ‘여당 후보 감싸기’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가로 비난했다.

이어 제주시선관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시선관위 측은 이에 대해 후보자의 고의성 유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부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후보와 인쇄업자(기획사)를 조사했지만 고의성의 여부를 가려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제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우리가 경고조치했다고 해서 상대 후보나 제3자가 검찰에 고발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며 “판단기준을 일일이 밝힐 수는 없지만 협의를 거쳐 (경고 처분이) 적합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들에게 직접 발송되는 공보물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발송 전 후보자 측이 ‘문제를 발견하고 요청한다면’ 문구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놓고 볼 때 고의성 여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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