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선관위 “기자회견 청중 동원 증거 제시되면 조사할수도”
원희룡 출마 기자회견 성격 논란될 듯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가 2일 오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지난 3월 16일 출마기자회견을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공개질의에 나섰다. 이날 공개질의는 신 후보 외에도 제주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아들 용인씨와 정경호 공동대변인이 함께했다.

신 후보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2002년에 고교 동문들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다가 ‘출마할 것이냐’, ‘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있느냐’는 두 가지 질문에 답했다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판결받은 바 있다”며 “중앙당이 원 후보의 지난 3월 기자회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강홍균 대변인이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하길래 공개질의하기 위해 오게 됐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유병길 제주도선관위 사무처장은 “출마기자회견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을 뗐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마이크 사용이 허용되고 다만 선관위가 청중이 동원됐다는 정황을 인지한 것은 없었다”며 별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 “통상적 기자회견 사전선거운동 아니, ‘도와주십시오’ 단순 인사말이라면 무방”

이어 아들인 용인씨가 미리 준비한 다섯 가지 공개질의를 하나씩 던지며 유 사무처장이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공개질의가 이어졌다. 신 교수는 우선 지난 3월 16일 원 후보의 관덕정 출마 기자회견이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유 사무처장은 “통상적인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부분이 지지를 유도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하며 출마의 변을 설명하고 의례적이고 단순한 인사말 정도를 한 경우라면 무방하다”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 청중 동원 의혹 “구체적 증거 없어 조사 어려워”

이어 신 교수는 기자회견 직후에 나온 한 인터넷언론 기사의 ‘김태환 사단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고, 도의원과 교육감,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도 참석해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라는 대목을 인용하며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대목인데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유 사무처장은 “(선관위가)구체적으로 동원의 정황을 인지한다든지 (청중 동원과 관련한)제보가 있으면 확인하겠지만, 지금은 단순히 추정되는 사실의 내용을 가지고 조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원 후보 기자회견 ‘통상적’인가 ‘사실상 선거운동’인가 핵심 쟁점”

신 교수는 계속해서 “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모 후보가 원 후보와 같은 형태로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선관위에 문의했다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들어 포기했다”며 “이 같은(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형태) 출마 기자회견이 통상적인 기자회견 수준을 넘어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선관위는 “출마 기자회견은 별도로 제재하는 일이 없다”며 “다만, 출마회견을 이미 했던 예비후보 등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목적이 있는)반복된 기자회견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가 “원 후보의 3월 16일 기자회견이 통상 기자회견이 아니라 사실상 선거운동 목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자, 유 사무처장은 “청중동원이 인지되지 않거나 후보자 지지를 위한 인쇄물이나 피켓, 영상홍보물 등을 발견 못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판단하겠다”라며 새로운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질의를 마친 신 교수는 “결국은 (지난 3월 원 후보의 기자회견이)통상적인 기자회견이냐 사실적인 선거운동이냐에 그것에 따라서 (위법 여부가)판단되는 게 아니겠느냐”며 “결국 이것은 사법판단을 받아야할 문제”라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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