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검찰 고발
향응 제공받은 사람에도 과태료 부과 예정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가 이번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 교육감 후보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A씨를 지난 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달 말경, 후원금 모금 독려 명목으로 후원회 회원 및 일반 선거구민 등 20여 명을 모이게 해 50여 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통해, 후보자 후원회 임·직원은 선거기간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향응을 제공받은 자들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향응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고 등록된 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인 2억425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유인물 배부, 상대 후보자 비방행위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가용인력을 총동원, 24시간 ‘선거막바지 특별 감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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