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영향 당선윤곽 4일 자정 이후에 확인 가능할 듯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4일 오전 제주도체육회관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박민호 기자>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4일 제주도내 228곳의 투표소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제히 치러진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4일 투표의 경우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던 사전투표와 달리 정해진 투표소만 방문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나온 ‘내 투표소’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내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 외에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제주도선관위 홈페이지(http://jj.nec.go.kr)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투표소에 도착하기 전에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학생증 등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로 인해 개표가 완료되는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사전투표 방식이 투표용지를 봉투로 밀봉하는 '관외투표'와 투표함에 넣는 '관내투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 만큼 개표에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때문에 예전에는 오후 11시 쯤에 당락 윤곽이 드러났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자정을 넘어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것은 물론 접전지역의 경우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 이튿날인 5일 당선증을 교부하게 된다. 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제주도의원 당선자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역구 도의원 및 교육의원은 해당 시 선관위에서 각각 당선증이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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