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이든 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공익실현에 있다. 그래서 현도정이 취한 일련의 절차이행이나 당선자측에서 한번 걸러 공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의지는 도민 모두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칭송해야 할것이다. 특히 현도정으로서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예컨데 서울에 신축중인 롯데잠실 빌딩과 같이 한라산이 아닌 인공적 제주의 랜드 마크 건축물을 제주에 남기려는 고뇌에 찬 결단을 하고자 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공공성 확장을 마지막선물로서 도민에게 남기고자 했다면, 더 나아가 그 절차를 미지근하게 남기고 떠나는 것이 행정가의 본분을 그르치는 것으로 확신했다면 당선인의 주장을 당연히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민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물론 각자 주어진 여건과 판단 관점에 따라 달리 말할 수도 있다. 우선 공공성의 충돌상황이다. 현도정 입장에서는 임기동안을 통한 경제적 공공성 강화, 즉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속히 드림타워 건축을 마무리하여 다양한 관광서비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런 기대 가능성이 실현기회를 앞당기고 싶었을 것이다. 반면 당선인 입장에서는 선거과정에서 야기된 논란을 참고해 인간적 공공성, 즉 생명·신체·환경, 교통·안전 등으로부터 도민의 공공이익을 극대화할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림타워 건축여부를 판단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굳이 현도정과 당선인 측과의 갈등의 주된 원인을 꼽는다면 아마도 각자가 공공성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왜나하면 한쪽은 경제적 공공성 강화이고, 다른 한쪽은 인간적 공공성 확장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어떻든 현재적 시점에서 현도정의 건축허가 처분은 집행력을 유지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건축허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권고 구제차원에서 집행정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또한 전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왜나면 이 제도의 유용성 또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 하지 않은 범위내에서만 사법부가 처분의 효력정지나 절차의 진행 등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정지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인간적 공공성을 우선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공공성을 핵심판단의 기초자료로 삼을지 또한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행정의 계속성 유지여부이다. 현 도정의 건축허가 처분의 당위성이나 정당성은 당연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그 계속성은 어떤가? 그 계속성 또한 인정된다. 그 결과 후임도정은 사후적으로 드림타워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아쉬운점이라면 관례에 비추어 현도정이 잠정적으로 건축허가처분을 중단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런 아쉬움은 최근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 재지정과 관련하여 현 교육감들이 재당선가능성을 떠나 부수적 절차만 이행하고 재지정 처분은 차기 교육감으로 하여금 이행토록 한 사례는 시사하는바가 매우 커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점에서 도민 모두가 곰곰히 행정가의 겸양의 미덕을 되새겨 봤으면 한다.
제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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